일반 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고속도로 등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본 도표를 적용하며, 고속도로등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도표 502를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본선차
자동차B : 합류차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2%입니다.
(246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정은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선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부적절한 합류방법’이라 함은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합류차량의 속도가 본선차량보다 시속 10km 이상 늦음에도 불구하고 합류차량이 본선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를 시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합류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4707 판결 서울고등법원 93나27880 판결 서울 민사지법 93가합3597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 차로감소지점(편도3차로→편도2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감소되는 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A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그 앞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A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 과실 60%
◆
심의접수번호 2016-023984
주간에 우측에서 합류하는 구간에서 청구차량 합류 대 피청구차량 본도로 직진 중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이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본도로 진행차량과 합류차량이 서로 1대씩 양보하며 순차적으로 합류하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