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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12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후진 출차중 직진하는 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21 00:00
사고장소
동수원자이아파트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주차선에서 후진으로 나가다,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이 주차선에서 후진으로 나가다,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차량 과실 6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주차장도로 서행간 우측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역돌당한 사고

-  답변사항

1.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주차장도로 서행중 우측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역돌당한 사고

2. 피청구인측 증명자료 확인시 피청구인차량 센터필라 기준 뒤쪽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이는 접촉당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수 없다는 것

3.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측이 사고방어를 할수 있던 기회가 전혀 없는 사고이고, 이미 지나가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이 뒤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청구인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된다고 주장

 

결정이유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 주차구획에서 후진 출차 대 피청구인차량 통로 직진 중 사고 / 청구인차량 후진 진입 중 사고인 점, 사고후 정차위치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