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주차선에서 후진으로 나가다,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이 주차선에서 후진으로 나가다,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차량 과실 6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주차장도로 서행간 우측에서 후진으로 출차하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역돌당한 사고
- 답변사항
1.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주차장도로 서행중 우측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역돌당한 사고
2. 피청구인측 증명자료 확인시 피청구인차량 센터필라 기준 뒤쪽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이는 접촉당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수 없다는 것
3.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측이 사고방어를 할수 있던 기회가 전혀 없는 사고이고, 이미 지나가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이 뒤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청구인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