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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12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대향 좌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7-26 00:00
사고장소
식자재마트 앞 》 강원 원주시 단구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대로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 소로로 좌회전하며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 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행차량을 무심히 따라가다 맞은편 정상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함

2.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사실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고려하여 피청구인 과실 10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교차로 선진입 좌회전시, 전방을 확인 못하고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과속으로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영상확인 요망. 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주장

결정이유
주간에 비정형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대향 좌회전 중 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정지선을 먼저 넘은 것으로 보이나 기좌회전에 이를 정도는 아닌 점, 양 차량 주행경위 및 충격지점,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