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B7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A30B70
가감요소
A
B
10
0
20
0
-
-
0
5
0
5
0
10
0
10
0
10
0
5
0
10
0
-3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형차량의 좌회전은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와 상대적 교통강자임을 고려 주의의무가 크므로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
좌회전차량이 진행해 왔던 도로가 좌회전하려고 하는 도로에 비하여 명확히 대로 또는 간선도로인 경우, 혹은 좌회전하여 진입한 곳이 차도가 아닌 장소와 비슷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통행우선권이 더욱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합리적인 해석상 좌회전차량이라 하더라도 기 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어 기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야 하므로 B차량의 과실을 30% 감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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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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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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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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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14. 선고 94나11995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3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여 B차량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A를 충격하여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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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8.19. 선고 93가합674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B차량이 먼저 진입하고 있었는데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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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5305
주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회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청구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좌회전 중 사고인 점, 충돌부위상 청구차량 기좌회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에서 제3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것은 양차량 동일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