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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02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대향 좌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7-09 12:35
사고장소
추담골 추어탕 앞 》 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1차선도로를 청구인 차량 정상 직진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좌회전하며 청구인 차량과 충돌 함

-  주장사항

1. 청구인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의 급작스런 좌회전을 주장

2.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청구인 과실 30%를 주장하였으나 청구인 측 운전자 수긍하지 못함

3. 청구인측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은 일시정지선에서 그대로 돌진하며 회전함

4. 피청구인측 과실 100% 주장 (좌회전 신호까지 불이행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확인후 좌회전을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직진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리어도어 측으로 피청구인은 기좌회전한 차량임

2. 청구인 차량진행 방향은 직진차선으로 시야가 탁트인 곳으로,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임

3. 본 사고는 과실도표 214도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기좌회전한 차량임으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40% 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사고인 점, 충격부위,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 선진입 좌회전으로 보이지만 맞은 편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하고 있음에도 좌회전 신호 없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좌측 노외로 좌회전 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