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주차장 진입위해 내려가던 중 피청구인챠랑 출차위해 우회전 하던중 접촉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본차선으로 내려오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으로 우회전하여 올라갈시 지상에서 내려오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청구인 차량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 오는 상황임.
2.피청구인 차량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지상으로 올라 가려는 상황임.
3.피청구인 운전자는 교행한 사실에 대하여 50% 과실이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