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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00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주차장 출입로 부근에서 대향차량간의 중앙선침범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9 00:00
사고장소
벽산아파트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주차장 진입위해 내려가던 중 피청구인챠랑 출차위해 우회전 하던중 접촉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본차선으로 내려오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으로 우회전하여 올라갈시 지상에서 내려오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청구인 차량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 오는 상황임.

2.피청구인 차량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지상으로 올라 가려는 상황임.

3.피청구인 운전자는 교행한 사실에 대하여  50% 과실이 있다고 주장

 

결정이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구간에서 양 차량 교행 중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출입로 진입구간에서 대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대함. 다만, 사고지점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구간인 점을 일부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