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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중앙선 침범 역주행
Main 249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중앙선 침범 역주행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추월금지장소나 이중추월처럼 추월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 상대 차량은 이를 위반하여 추월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618 판결,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70576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오른쪽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5.27. 선고 2010나1124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0918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A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100%
청주지방법원 2010.2.12. 선고 2009나5354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정주행 중이던 A차량을 충돌하여 A차량을 손괴한 사고 : B 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2814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교행하던 차량 간 충돌사고.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에 따르면,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가로등이 없어 시계확보가 곤란하였던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1차선 도로로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중앙섬 침범을 회피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