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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98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
%
사고개요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우회전차와 후속우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13 13:50
사고장소
하북삼거리 》 경기 평택시 진위면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우회전 대기[정차]중에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우회전 진입하기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측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좌측을 살피며 서서히 우회전 중, 후방에서 청구인차량 우측사이로 끼어들어 먼저 우회전하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으로 후행하는 청구인차량은 앞선 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뒤따라 진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피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어 먼저 진행하려다 접촉한 사고

2.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식 주행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채 우측 공간을 두고 우회전하던 중, 피청구차량의 우측으로 후행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차량의 정차 여부는 불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