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우회전 대기[정차]중에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우회전 진입하기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측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좌측을 살피며 서서히 우회전 중, 후방에서 청구인차량 우측사이로 끼어들어 먼저 우회전하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으로 후행하는 청구인차량은 앞선 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뒤따라 진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피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어 먼저 진행하려다 접촉한 사고
2.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식 주행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