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오른쪽 가장자리)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라서 미리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좌(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동일방향 도로에서 B차량의 좌(우)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오른쪽 가장자리)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라서 미리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 좌(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동일방향 도로에서 B차량의 좌(우)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본 도표는 좌(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가 좁은 경우, 좌(우)회전차량의 차량길이가 긴 경우 등과 같이 좌(우)회전차량이 미리 도로의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좌(우)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A차량과 B차량이 동시에 좌(우)회전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좌(우)회전을 하여야 하지만, 좌(우)회전차량인 B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지장이 없는 경우보다 B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좌(우)회전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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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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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행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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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991.11.14. 선고 91가합1323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신호기 있는 오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덤프트럭)이 차량길이로 인하여 우측단에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어 2차로(우회전 가능)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 및 우측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후방 1차로(직진 가능)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여 오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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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0785
주간에 이면도로 삼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 선행 우회전 대 청구차량 후행 직진 중 사고. 사고후 정차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전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 충격부위와 사고당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함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