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서행하여 기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뒷측면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과실 도표 214도 준용하여 청구인 차량 기좌회전 차량으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 6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2차선도로에서 자차 1차선 직진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후 신호가 바뀌어 직진 중 맞은편에서 대기중인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소로로 좌회전하여 충돌한 사고
2. 피청구인 차량은 무과실 주장 (경찰서 조사결과 청구인은 가해자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