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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97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향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9 00:00
사고장소
일신아파트 앞 》 경남 진해시 영원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서행하여 기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뒷측면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과실 도표 214도 준용하여 청구인 차량 기좌회전 차량으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 60%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2차선도로에서 자차 1차선 직진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대차와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후 신호가 바뀌어 직진 중 맞은편에서 대기중인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소로로 좌회전하여 충돌한 사고

2. 피청구인 차량은 무과실 주장 (경찰서 조사결과 청구인은 가해자로 결정됨)

결정이유
좌회전 청구차량과 맞은편 직진 피청구차량 간 충돌사고. 피청구인 정상신호에 진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상 사고도로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 보이는 점 및 충돌부위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