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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94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로 감소시 본선차와 합류차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14 00:00
사고장소
학운리 》 경기 김포시 양촌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선행하여 진행중 차로 감소구간에서 진로변경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인차량 선행하여 차선변경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2. 과실기준에 따라 청구인차량 과실 60% 피청구인차량 과실 4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선 주행중이고, 청구인차량 1차로 후속주행중 전방공사구간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 진로변경 중, 운전미숙으로 2차로 선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측면후미를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이전 피청구인차량 2차로 선주행차량이었고,

2. 청구인차량의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차량의 손상부위 측면 앞쪽이어야하나 청구인차량의 손상부위는 측면후미 모서리부분이므로

3.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실 100%가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차로감소 구간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 중 충돌. 도로구조 및 양 차량 충돌부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