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선행하여 진행중 차로 감소구간에서 진로변경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인차량 선행하여 차선변경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2. 과실기준에 따라 청구인차량 과실 60% 피청구인차량 과실 4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선 주행중이고, 청구인차량 1차로 후속주행중 전방공사구간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 진로변경 중, 운전미숙으로 2차로 선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측면후미를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이전 피청구인차량 2차로 선주행차량이었고,
2. 청구인차량의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차량의 손상부위 측면 앞쪽이어야하나 청구인차량의 손상부위는 측면후미 모서리부분이므로
3.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실 100%가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