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측차량이 직진신호에 진행시, 피청구인측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청구인측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측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청구인측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좌회전을 하여도 충돌하지 않을 상황이라 판단되면 회전을 하여야 함.
2. 그러나 본 사고는 청구인측차량이 일시정지선을 넘는 시점에 피청구인측차량도 동시에 좌회전을 하던중 사고로, 청구인측 차량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측 차량이 그 시점에 진입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임.
3. 그러므로 본 사고는 직진차량에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이 있는 일반적인 사고로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피청구인측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미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빠른 속도로 후진입 중 사고 발생함
- 답변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중 녹색의 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직진차량도 교차로에서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