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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86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차와 대향 녹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7-05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청구인측차량이 직진신호에 진행시, 피청구인측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청구인측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측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청구인측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좌회전을 하여도 충돌하지 않을 상황이라 판단되면 회전을 하여야 함.

2. 그러나 본 사고는 청구인측차량이 일시정지선을 넘는 시점에 피청구인측차량도 동시에 좌회전을 하던중 사고로, 청구인측 차량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측 차량이 그 시점에 진입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임.

3. 그러므로 본 사고는 직진차량에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이 있는 일반적인 사고로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피청구인측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미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빠른 속도로 후진입 중 사고 발생함

-  답변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중 녹색의 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직진차량도 교차로에서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한 점, 피청구인차량 맞은 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들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한 점 등 고려. 직진 청구차량 전방영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