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3970 판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조문 체계,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구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다.
◆
광주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5가단29829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 차로의 신호가 직진일 경우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A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3.16. 선고 2015가단227332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서행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제3차량)이 있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
광주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5가단29829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 차로의 신호가 직진일 경우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A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10%
◆
전주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4가단33378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서행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보호 좌회전 하는 A차량이 있었음에도 신호에 따라 과속(시속 40km 초과)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5%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녹색) 직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비보호 소좌회전하다 피청인차량의 우측뒷도어와 청구차량의 좌측앞범퍼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한 점, 피청구차량 맞은 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들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유도선 안쪽으로 비보호 소좌회전 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녹색) 직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다 피청인차량의 우측앞바퀴 부분과 청구차량의 우측앞범퍼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한 점 등 고려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야간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녹색) 직진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다 피청인차량의 우측앞바퀴 부분과 청구차량의 좌측앞범퍼가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인 점 고려.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