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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74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직진 차량과 적색신호 직진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11 00:00
사고장소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앞 》 경기|부천시 오정구|오정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직진중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주유소로 진입하려 신호위반 및 역주행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사고 당시 도로혼잡으로 인해 여러 차량들이 꼬리물기 상태였으며 청구인차량 직진하는 도중 삼거리 좌회전 신호에 역주행식(우회전형태)으로 주유소에 진입하려는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사고

2. 피청구인 차량은 갑작스럽게 신호위반한 역주행 차량으로 청구인측은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3. 청구인측은 시속 38km/h로 저속주행 상태였으며 꼬리물기 차량들로 인해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

4.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 위반 및 역주행 또는 도로이탈 차량으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70%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4차선 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청구인 차량 4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피청구인차량 좌회전 신호에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 중, 청구인차량이 고속으로 진입하여 접촉된 사고. 따라서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50% 과실 판정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편도4차로 도로의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대로인 4차로(끝차로)에서 적색불에 직진하다가 소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반대편 주유소 방향으로 신호위반 직진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신호체계 및 접촉부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