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73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진행차량과 문개방 차량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7-01 00:00
사고장소
대전역앞 도로 》 대전 동구 정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4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조수석 뒤도어를 열면서 발생한 사고

-  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최종 정차 위치 버스전용 차선 도로로 정차가 가능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뒤도어 열던 도중 발생한 사고

2. 청구인이 전혀 인지를 할수 있는 사고가 아니기에 청구인 차량 무과실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선행 피청구인차량의 후행에서 뒤따라 좌회전하여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승객이 하차하려고 문을 열다, 피청구인차량 우측으로 정상 통행이 불가한 도로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문짝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지점 도로적 여건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우측 대전역 광장 앞도로는 상시 택시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고 경찰차량이 상시 대기하는 곳임.

2. 피청구인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의 선행하던 택시도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상태이고 피청구인차량도 선행 택시 뒤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 후행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 운행이 불가한 도로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중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됨.

3. 청구인차량이 진행하고자 했던 차로는 선행차량들이 모두 정차한 상태였으며 차로 합류지점인 도로적 여건임을 감안한다면, 후행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은 정차한 앞차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차량사이를 무리하게 진입하여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

4. 따라서, 청구인차량에 더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4차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개인택시)이 3차로에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 뒷도어를 열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3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서 정차가 가능한 곳은 아니지만 실제 우측 대전역광장 앞 도로는 상시 택시의 승하차 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인 점, 이러한 지역에 정차한 택시에서는 항시 문개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