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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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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자동차 A
후행 차량
자동차 B
문 열린 차량
Main 248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B차량이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에 좌(우)측 문을 여는 바람에 동일방향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A차량의 우(좌)측을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차량
자동차B : 문 열린 차량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2.1%입니다.
(248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행차로 쪽 문 열림은 후행 차량이 더욱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후행 차량이 피양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문 열림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4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감산한다.
5
열린 차량 탑승자 중 1인이 하차하여 수신호를 한다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승·하차를 위한 문 열림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6나1839 판결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 B 과실 80%
심의접수번호 2016-026102
 
주간에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 직진 중, 우측에서 피청구차량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운전석문이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 도로상황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