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중에, 전방에 불법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승객이 조수석 뒤도어를 갑자기 열면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중간 부위를 충격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승객하차시에 택시승강장이나 도로우측에 붙어서 정차를 하여야 하나 교차로 중간에 정차를 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뒷차량이 우회전 하도록 공간을 비워둔 상태임
2.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지나쳐 나갈즈음에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도어가 갑자기 열리는 것을 청구인차량은 피양할 수 없음
3.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승객 하차위해 전방 미상택시 뒤에 정차 후(방향지시등 점등) 승객개문시, 피청구인차량 뒤에서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승객하차를 위해 마침 전방에 택시가 승객하차로 정차해 있어, 그 뒤에 우측으로 붙어 방향지시등을 키고 정차함.
2. 청구인차량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도달하기 100m 이전부터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해있었고, 청구인차량은 충분히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인지 및 승객승하차 예상을 할 수 있었음
3.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진입하기에 쉬운 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없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4. 후행 청구인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50%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