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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9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7 00:00
사고장소
고잔동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신호받고 주행 중 유턴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격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신호받고 주행하여 교차로 통과 완료함.

2. 피청구인차량은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시도중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방향 뒤바퀴쪽을 추돌함.

3. 청구인차량의 주행방향에서는 나무로 인하여 피청구인측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임.

4. 청구인차량의 전면부 충격이라면 어느정도의 과실은 적용이 가능하나, 측후면을 추돌당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0%가 타당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측 차량 상시 유턴 가능장소에서 유턴을 하던 중에 직진하던 청구인측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사고내용과 동일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대로 피청구차량이 유턴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차량의 좌측후미부분을 전면부로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 중과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