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 도표를 적용하고, A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여기서 ‘상시유턴구역’이라 함은 교차로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허용시기에 관하여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해주어야 하지만, 유턴차량은 불법유턴을 한 것은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일방과실로는 볼 수 없고, 직진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나)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기본과실(나)
(가)
A20:B80
(나)
A100:B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유턴(상시유턴구역)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유턴(신호유턴)
적용과실
A20B80
A100B0
가감요소
A
B
8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직진차량인 A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유턴차량인 B차량이 직진차량의 이례적인 진행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전제에서 A차량의 과실을 8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유턴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유턴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한다.
3
유턴차량인 B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온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직진차량도 전방에서 진입을 완료하는 유턴차량의 동태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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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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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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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26. 선고 2017나31065 판결
차량이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B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차량은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 : B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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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2940
청구차량 직진 대 피청구차량 반대방향에서 유턴하던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면이 충돌한 사고.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장소인점, 피청구차량이 선행 유턴대기중인 차량뒤에서 일시정지없이 유턴한 점, 피청구차량 방향지시등 작동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점, 양 차량 주행속도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