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선행하던 차량을 후미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정차하자, 피청구인 차량을 뒤따라 운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급정차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 주장사항
1. 사고장소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사고지점은 교차로 내이며, 사고차량들은 2차로를 운행중, 최초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을 추미추돌하고 급정차하자(1차 사고 발생), 피청구인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2차 사고)가 발생
2.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면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선행 후미추돌 사고(1차 사고)를 야기한 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면서 안전조치 불이행, 도로상 정지과실, 선행사고 유발로 인한 후속사고의 원인제공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임
3. 대법원은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주행차로의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되어야한다고 하였음
4. 이 건 사고에 있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싱은 대법원 판례, 구상분심의 사례(2009-020811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도표 245도를 근거로 20%가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시내 신호등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된 연속된 추돌사고
- 답변사항
청구인측이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등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이므로 본 사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