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245
자동차 A
추돌차
자동차 B
피추돌차
Main 24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일반 도로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돌차
자동차B : 피추돌차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5
0 10
0 10
0 10
0 2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선행사고로 인하여 주·정차한 피추돌차량이 여러 개의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추돌차량이 피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야간, 악천후, 급회전지역 등 시계가 불량한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피추돌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었거나 갓길로 옮기고 있던 경우로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4
피추돌차량이 앞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를 보고 부득이하게 주·정차하는 등 피추돌차량이 주·정차하게 된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5
도로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돌차량이 피추돌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추돌차량인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심의접수번호 2016-024585
 
야간에 편도3차로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 단독사고로 1차로에 정지 중 같은 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충격한사고. 피청구차량이 야간에 선행사고 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