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직진중 전방에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넘어와서 청구인차량의 앞에가던 #3차량의 급제동으로 청구인차량이 #3차량을 추돌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의 급차로변경으로 인한 원인제공으로 사고를 유발함
2. 피청구인차량이 1,2차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청구인차량이 피양할 공간이 없음
3.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2차로 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넘어와 정차하고, #3차량이 급제동하여 정차하는데 청구인차량이 #3차량을 추돌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넘어와 정차 하였고, #3차량은 피청구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를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사고건
2.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없는 사고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