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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3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다중사고(추돌차와 피추돌차)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06 00:00
사고장소
도로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직진중 전방에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넘어와서 청구인차량의 앞에가던 #3차량의 급제동으로 청구인차량이 #3차량을 추돌

-  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의 급차로변경으로 인한 원인제공으로 사고를 유발함

2. 피청구인차량이 1,2차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청구인차량이 피양할 공간이 없음

3.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2차로 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넘어와 정차하고, #3차량이 급제동하여 정차하는데 청구인차량이  #3차량을 추돌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넘어와 정차 하였고, #3차량은 피청구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를 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사고건

2.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없는 사고라고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1차로로 넘어와 #3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자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3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점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