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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1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대좌회전차와 소좌회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29 00:00
사고장소
구정리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1차로 좌회전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피청구인차량 동시 좌회전 중 피청구인의 소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로 대형차 감안 급하게 꺾어서 들어오는 피청구인에게 피향할 겨를 없이 발생된 사고

2. 청구인의 과실은 무과실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좌측뒷부분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1,2차로 동시우회전가능 구역

2. 선행하던 2차로의 피청구인 차량과 후행하던 1차로의 청구인차량간의 사고

3. "과실도표 247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명백한 선진입"을 들어 과실비율 50:50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양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중 충돌한 사고로서 청구차량이 안쪽차량인 점과 파손부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