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1차로 좌회전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피청구인차량 동시 좌회전 중 피청구인의 소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로 대형차 감안 급하게 꺾어서 들어오는 피청구인에게 피향할 겨를 없이 발생된 사고
2. 청구인의 과실은 무과실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좌측뒷부분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1,2차로 동시우회전가능 구역
2. 선행하던 2차로의 피청구인 차량과 후행하던 1차로의 청구인차량간의 사고
3. "과실도표 247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명백한 선진입"을 들어 과실비율 50:50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