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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자동차 A
우회전(오른쪽차)
자동차 B
우회전(왼쪽차)
Main 247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가) 크게 또는 작게 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 한 사고, (나)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오른쪽차)
자동차B : 우회전(왼쪽차)
자동차A : 좌회전(왼쪽차)
자동차B : 좌회전(오른쪽차)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0
0 5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89.5%입니다.
(247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형차량의 우·좌회전은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회피가능성도 낮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2
우·좌회전차량이 우·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침범 포함)를 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3
우회전의 경우 왼쪽차량(바깥 차량)이 소우회전을 하거나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이 대우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대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이는 좌회전의 경우에 있어 왼쪽차량(안쪽 차량)이 대좌회전을 하거나 오른쪽차량(바깥 차량)이 소좌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한다.
4
우회전의 경우 왼쪽차량(바깥 차량)이 무리하게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오른쪽차량(안쪽 차량)이 뒤늦게 무리하여 도로 가장자리와 왼쪽차량(바깥 차량) 사이의 틈새로 끼어드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이는 좌회전의 경우에 있어 왼쪽차량(안쪽 차량)이 도로 중앙선과 오른쪽차량(바깥 차량) 사이의 틈새로 뒤늦게 무리하여 끼어들거나, 오른쪽차량(바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56945 판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2차로에서 좁게 좌회전을 하던 B차량이 1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 과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6. 선고 2015나60480 판결
 
야간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전용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던 B차량이 좌회전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A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약간 침범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 B 과실 80%
심의접수번호 2016-021638
 
주간에 주차장 출구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하다 접촉한 사고로서 양 차량 앞 측면간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우측 안쪽에서 진행한 점 및 접촉부위 등 고려함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