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정상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 개문하여 사고 발생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정상 주행중, 피청구인 차량 긴급히 개문하여 사고야기
2.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옆을 거의 다 지나던중 개문되어 방어운전할 겨를없이 개문되어 사고야기
3. 피청구인차량은 주,정차 후 개문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개문
4.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주.정차를 시키면서 뒤에오는 차량을 전혀 인지 및 주시하지 않고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5. 청구인차량이 인지하고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6.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주장대로 피청구인차량이 차량 정차 후 개문 중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 우측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도어가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피양할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
2. 과실도표 248도 준용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80%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