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61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뒤에서 진행중인 차량과 문을 개방한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7 00:00
사고장소
한성카정비 부근 》 강원 춘천시 근화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정상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 개문하여 사고 발생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정상 주행중, 피청구인 차량 긴급히 개문하여 사고야기

2.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옆을 거의 다 지나던중 개문되어 방어운전할 겨를없이 개문되어 사고야기

3. 피청구인차량은 주,정차 후 개문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개문

4.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주.정차를 시키면서 뒤에오는 차량을 전혀 인지 및 주시하지 않고 개문하여 발생된 사고

5. 청구인차량이 인지하고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6.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측 주장대로 피청구인차량이 차량 정차 후 개문 중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 우측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도어가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전방 주시만 했더라도 피양할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

2. 과실도표 248도 준용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80% 주장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직진중 개문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파손부위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