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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8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후속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19 10:50
사고장소
경영LPG주유소 부근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1. 청구인 차량은 1차로 피청구인차량의 후행차량으로 양차 앞뒤로 진행 중이던 상태임.

2. 피청구인 차량 철도건널목 부근 건널목 지나 횡단신호 적색등을 착각하여 철도건널목 일시정지선을 지난채 급정지하여 추돌을 유발한 사고.

-  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철도 건널목 지나 10여미터 이후에 위치한 횡단신호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하나, 일시정지구간을 착각하여 급정지를 하여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추돌을 유발한 사고

2. 따라서 본사고의 경우 피청구인 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급정지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여 원인제공을 한 바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6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1. 편도 2차선 도로 동일방향 추돌사고

2. 피청구인 1차선 선행 직진 중 사거리 교차로 철길 좌우 차량의 진입을 살피기 위하여 감속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좌우 차량의 진입을 살피기 위하여 감속하는 과정으로써 후행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

2. 사고 후 청구인측 운전자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앞차량을 잘 못보고 추돌한 점 인정하고 헤어졌으나, 추후 일시정지선을 넘어서서 사고 났다는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여, 경찰서 신고후 단순추돌사고로 마무리 되었으나, 과실 인정하지 않음

3. 피청구인 차량은 주행중 추돌 당하여 최종 정차한 것은 일시정지선을 지난 것은 맞으나, 과실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임.

4.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