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추돌차량이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에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하지만 피추돌차량이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도표 245가 적용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추돌
자동차B : 선행 직진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10
0
0
10
0
20
0
3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0.5%입니다.
(253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택·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후행차량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추돌차량인 B차량이 간선도로 주행차로에서 정지한 경우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흙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서 법정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4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선행차량은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에 위반하여 선행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지를 하는 예로는 (1)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2)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3) 후행차량을 놀려주기 위한 급정지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30% 가산한다.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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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단34087,(br/>41405(반소) 판결
주간에 왕복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B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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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9.26. 선고 2007나98599 판결
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상태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B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A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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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5806
주간에 편도2차로중 1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함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