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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8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5 00:00
사고장소
점촌공원앞 》 경기|평택시|서정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사거리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중 우측에서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사거리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중이었으며, 뒤늦게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로 서행없이 나오다가 접촉한 사고

2. 경찰서신고되고 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되어 피해차량으로 처리됨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사고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 형태로 00경찰서 교통사고접수 처리되어 피청구인 차량 측이 가해차량으로 종결됨.

2. 사고 장소의 교차로 특성상(협소)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진입거리에 따른 선진입 주장은 무리한 주장

3. 경찰서 조사결과는 서행의무 결여에 따른 가해자, 피해자 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 피청구 차량이 우측 차량이지만,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  #1 차량(가해차량)으로 처분된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 측의 과실은 60%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 양차량 직진 중 사고 - 청구차가 선진입한 점, 충돌 부위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