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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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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자동차 A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 B
왼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Main 20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40 : B60

(나)

A70 : B30

(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B : 왼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A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왼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자동차A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왼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5 0
10 0
20 0
-10 0
0 5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3.4%입니다.
(205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에 비하여 상대적 교통강자이며,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3. 선고 2007가단290391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 과실 60%
대전고등법원 2003.1.29. 선고 2002나5536 판결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 과실 90%
심의접수번호 2016-025805
 
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 우측에서 뒤늦게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차량의 우측면부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좌측 선진입 한 점, 파손부위 감안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