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우측차량이고 교차로내 선진입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측면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음
2.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서행없이 직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3. 신호없는 교차로상 교차로 진입이전에 서행하고 좌우를 살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 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직진중 우측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속도로 직진하던 차량
2. 청구인 차량은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으로 이면도로지만 과속으로 진입하여 피청구 차량을 충격한 사고
3.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하여 피청구차량과 충돌된 사고
4. 청구차량 과실은 60%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