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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7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02 00:00
사고장소
두산위브 부근 》 서울|은평구|신사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우측차량이고 교차로내 선진입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측면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음

2.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서행없이 직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3. 신호없는 교차로상 교차로 진입이전에 서행하고 좌우를 살펴야 하지만, 이미 교차로 진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직진중 우측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속도로 직진하던 차량

2. 청구인 차량은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으로  이면도로지만 과속으로 진입하여 피청구 차량을 충격한 사고

3.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하여 피청구차량과 충돌된 사고

4. 청구차량 과실은 60%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정이유
사거리 교차로 양차량 직진, 청구차 우측차인 점, 충돌 부위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