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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7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차와 대향 녹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2 00:00
사고장소
대영주유소앞 》 경남 통영시 도천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정상 직진 중에 중앙선을 가로질러 소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  주장사항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청구인은 녹색신호 정상 직진중 전방의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2. 피청구인 차량은 유도선을 무시한채로 진입하였으며 통행구분방법위반사고 및 역주행형태로 봐도 무방한 사고임

3. 과실인정기준표 213-1 준용하여 기본과실 2대8에 중과실 수정하여 청구인측 무과실사고로 판정되어야 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마주오던 청구인 차량이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후면부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블랙박스 영상 참조하면 피청구인 차량 중앙선 침범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서행 진입하였음

2. 기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를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3. 따라서 기본 과실에서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을 물어 70:30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한 점, 피청구인차량 맞은 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들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유도선 안쪽으로 비보호 소좌회전 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뒷부분이기는 하나 기좌회전 수정요소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