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정상 직진 중에 중앙선을 가로질러 소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 주장사항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청구인은 녹색신호 정상 직진중 전방의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
2. 피청구인 차량은 유도선을 무시한채로 진입하였으며 통행구분방법위반사고 및 역주행형태로 봐도 무방한 사고임
3. 과실인정기준표 213-1 준용하여 기본과실 2대8에 중과실 수정하여 청구인측 무과실사고로 판정되어야 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마주오던 청구인 차량이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후면부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블랙박스 영상 참조하면 피청구인 차량 중앙선 침범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서행 진입하였음
2. 기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를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3. 따라서 기본 과실에서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과실을 물어 70:30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