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황색점멸신호에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 하면서 접촉함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황색점멸 신호에 정상 직직하였음에 반해
2. 피청구인 차량은 삼거리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시 하지 않고 좌회전 하였음.
3. 따라서, 청구인측은 10% 과실 인정한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커브길을 서행으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를 일시 정지 하지 않고 빠르게 주행하다 청구인차량 우앞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우앞부위를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이 빠른속력으로 교차로를 일시정지 않고 주행하다가, 이미 좌회전 커브길을 선진입하여 서행으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 우앞부위를 청구인차량 우앞부위로 충격한 사고
2. 과실 인정기준도표 220도 적용 피청구인차량 서행 선진입 차량으로 50% 과실 적용됨
3. 따라서, 피청구인차량과실 50% 청구인차량 과실 50% 판단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