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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5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도로 적색 좌회전차와 황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12 00:00
사고장소
나전리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황색점멸신호에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 하면서 접촉함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황색점멸 신호에 정상 직직하였음에 반해

2. 피청구인 차량은 삼거리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시 하지 않고 좌회전 하였음.

3. 따라서,  청구인측은 10% 과실 인정한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커브길을 서행으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를 일시 정지 하지 않고 빠르게 주행하다 청구인차량 우앞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우앞부위를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이 빠른속력으로 교차로를 일시정지 않고 주행하다가, 이미 좌회전 커브길을 선진입하여 서행으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 우앞부위를 청구인차량 우앞부위로 충격한 사고

2. 과실 인정기준도표 220도 적용 피청구인차량 서행 선진입 차량으로 50% 과실 적용됨

3. 따라서, 피청구인차량과실 50% 청구인차량 과실 50% 판단된다고 주장

결정이유
청구차량은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적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측 적색점멸신호인 점, 기타 최종 정차사진, 도로 구조 등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