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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4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차와 대향 녹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2-19 10:05
사고장소
구파발역 사거리 》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 정상신호 직진 중, 맞은편에서 급하게 비보호좌회전 하던 대차와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정상 직진

2. 피청구인 차량 비보호 좌회전

3. 피청구인 무리하게 급좌회전, 청구인 차량 불가항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측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이며, 서행하여 선진입한 피청구인측 차량을, 청구인측 차량이 과속하여 측면을 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정상, 비보호좌회전 구간 좌회전 중 사고임.

2. 청구인측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고, 선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 측면을 청구인측 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3. 피청구인측 차량은 서행 진입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정상 진행하였으나, 옆 측면을 청구인측 차량이 충돌한 사고

4. 청구인측차량의  영상을 확인함에 있어, 급브레이크 밟고 정지하지 못 할 만큼 과속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5. 따라서, 사고의 원인은 청구인측에 있으며,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과속한 사실 등 고려하여 청구인측 차량 과실이 50% 라고 주장

결정이유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좌회전 진입행태, 충돌부위 등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