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2차로 정상신호 직진 중, 맞은편에서 급하게 비보호좌회전 하던 대차와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정상 직진
2. 피청구인 차량 비보호 좌회전
3. 피청구인 무리하게 급좌회전, 청구인 차량 불가항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측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이며, 서행하여 선진입한 피청구인측 차량을, 청구인측 차량이 과속하여 측면을 충돌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정상, 비보호좌회전 구간 좌회전 중 사고임.
2. 청구인측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고, 선 좌회전 중인 피청구인측 차량 측면을 청구인측 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3. 피청구인측 차량은 서행 진입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정상 진행하였으나, 옆 측면을 청구인측 차량이 충돌한 사고
4. 청구인측차량의 영상을 확인함에 있어, 급브레이크 밟고 정지하지 못 할 만큼 과속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5. 따라서, 사고의 원인은 청구인측에 있으며,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과속한 사실 등 고려하여 청구인측 차량 과실이 50% 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