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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3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21 00:00
사고장소
롯데마트 사거리 》 광주 서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좌회전 중 직진하던 대차와 접촉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해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후에 좌회전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사고현장에 차량이 세워진 위치로 보아 청구인 차량 기좌회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진행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3. 본 사고는 과실도표 214도를 적용하여 7:3에서 기좌회전 적용하여 4:6 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대로 편도 4차선 도로상에서 3차선 직진 중 ,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거쳐 소로 방향으로 청구인차량 소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 교차로 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 하는 차량에 양보하고 서행 진행 중, 청구인차량은 다른 차량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좌회전 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횡단 보도를 마치 횡단 하듯한 소좌회전 사고

2.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청구인의 시야상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지나간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피청구인 차량의 옆 도어 측면을 충격 당한 사고로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

결정이유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도로상황 및 충돌부위등을 고려함. - <충돌부위상 청구인차량 기좌회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에서 제3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것은 양차량 동일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