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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1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주(정)차중인차와 진행중인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13 20:14
사고장소
맛나감자탕 앞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 2차선 주차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무보험)가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 접촉하고, 재차 1차선 진행 중이던 청구인차량 R/H 후미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오토바이(무보험) 차량과 주차된 피청구인차량 사고로 인하여 1차선에 직진 중이던 청구인차량이 파손됨

2.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국인 이며, 무보험차량임

3. 따라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에  전액 구상을 요청하고, 청구인챠량은 공동불법행위차량으로 무과실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차량  편도2차로중 2차로에서 주차중 2차로에서 주행한던 #1(오토바이)차량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으로 주행하다 주차된 피청구차량 가드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튕겨져 1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도어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흰색실선구간으로 주·정차가 가능장소인 점

2.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주차사유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밤샘주차에 해당되지 않은 점

3.입증자료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을 보면 사고장소에 가로등과 주변건물의 네온사인등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을 인식하는데 있어 시야확보가 용이한 점

4. 피청구인차량 후미에 불빛을 강력하게 반사하는 후부반사지가 설치된 점

5. 사고장소가 일직선의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야장해가 없는 점등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불법체류자 신분인 청구외 오토바이운전자가 현장지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에 더하여 무면허, 음주만취상태여서 전방주시 및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는 청구외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 또는 청구외 오토바이 운전자와 청구인 차량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6.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며 한편, 청구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외국인이고 무보험차량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구상금 전액 청구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외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 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1차로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청구외 오토바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피청구차량이 주정차한 장소는 노면이 흰색실선 및 점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외"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