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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자동차 A
주·정차
자동차 B
추돌차
Main 25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주·정차
자동차B : 추돌차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1.9%입니다.
(255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한다.
4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5
고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6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7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 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39359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A차량이 선행차량들이 사고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폭등, 미등, 비상점멸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선행사고차량을 살피고 이를 돕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탑승하는 순간, B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추돌한 사고 (A차량이 후미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 : B 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2618
 
주간에 이면도로에서 도로모퉁이에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한 피청구차량을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좌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의 불법주차과실을 일부 인정함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심의접수번호 2016-025190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외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 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1차로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외 오토바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피청구차량이 주정차한 장소는 노면이 흰색실선 및 점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외"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함
(청구차량 100: 피청구차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