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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1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 내에서 출차 진행하는 차와 우회전후 직진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25 11:06
사고장소
계룡리슈빌 지하주차장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주차라인에서 출발하기위해 정차중, 피청구인차량이 지나가면서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 주차라인에서 나와 우회전 하려던중 좌측에서 굉음을 내면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하여 위험을 느끼고 정차대기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치고 지나간 사고

2. 사고동영상에서 청구인차량 정차 중인 사실 확인됨

3. 정차한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도 피청구인 차량은 정지하지 못하고 한참 앞으로 지나간 후에 정차함.

4. 이는 주차장내에서 서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갈 정도로 빠른속도를 낸것으로 추정 할 수있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우회전 하여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튀어나오는것을 보고 급하게 회피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계속 나와 접촉됨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우회전하여 직진 중 기둥뒤에 주차되어있는 청구인의 차량의 출발에 대한 예비행위를 볼수 없는 상황임.

2. 피청구인 청구인 차량이 급작스래 나오는것을 보고 회피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계속적으로 진행나와 사고가 발생

3. 피청구인 사고에 대한 회피를 다하였고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한 사고로, 동영상 상 양차량 속도 및 청구인차량의 출차 시점과 접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감안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