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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1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기 없는 동일폭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25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경기|부천시 오정구|원종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량 통행을 확인하려고 정지 중,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에 속도를 줄이며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 하느라 정지 함

2.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 상황을 확인 하지도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100%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 청구인 차량 우측, 피청구인 차량 좌측에서 서로 직진중 각 차량 전면부 충돌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각 차량 전면부 충격된 것으로 보아 동시진입하여 사고 발생됨.

2. 과실도표와 일치하는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기본과실 60%  인정함

결정이유
-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 우측 피청구인 차량 좌측에서 각 직진 중 충돌한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중함. - 청구인은 정지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