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차량 통행을 확인하려고 정지 중,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에 속도를 줄이며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 하느라 정지 함
2.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 상황을 확인 하지도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100%라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 청구인 차량 우측, 피청구인 차량 좌측에서 서로 직진중 각 차량 전면부 충돌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각 차량 전면부 충격된 것으로 보아 동시진입하여 사고 발생됨.
2. 과실도표와 일치하는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기본과실 6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