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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45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주차해제 후 진행하는 차와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2-08 00:00
사고장소
보라아파트 》 대구 서구 둔산3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주차장내 통로를 직진 중, 좌측 주차공간에서 갑자기 후진으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주차장 통로에 일렬 주차된 차량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으로 나올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사고입니다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사고로 피청구인차량 후진 중, 청구인차량 통로 직진주행 중 접촉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시간 오전시간이며 시야확보가 용이하며 피청구인차량 후진깜박이 넣고 후진 중

2. 청구인차량이 직진주행중에 충분히 후진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의태만으로 충격된 사고임

3. 과실정형도표 244도 준용 피청구인 인정비율 75% / 청구인 25% 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주차장 통로 직진 대,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 후진하며 나온 거리가 상당함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