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주차장내 통로를 직진 중, 좌측 주차공간에서 갑자기 후진으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주차장 통로에 일렬 주차된 차량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으로 나올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사고입니다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사고로 피청구인차량 후진 중, 청구인차량 통로 직진주행 중 접촉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시간 오전시간이며 시야확보가 용이하며 피청구인차량 후진깜박이 넣고 후진 중
2. 청구인차량이 직진주행중에 충분히 후진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의태만으로 충격된 사고임
3. 과실정형도표 244도 준용 피청구인 인정비율 75% / 청구인 25% 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