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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45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주정차한 차량과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18 21:00
사고장소
대동리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산업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고 우측 노견 가드레일 충돌 후 최종 정지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80킬로의 산업도로이며 야간의 산간/무인지대임

2. 피청구인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1차 단독 사고 발생후 2차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차량과 운전자 본인을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상당 시간이 경과할 동안 현장에 아무런 후방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채로 장시간 방치하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2차사고 유발된 내용임

3. 피청구인 차량은 1차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이 대각선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상황으로 현장 방치되어 있었음

3. 피청구인차량 사고운전자는 사고당시 무면허 운전자로 1차사고, 사고 후속조치등의 능력이 미진한 상태의 운전자임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경미함)이후 1차선에 정지되어 후방조치를 못한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바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되어있음

2. 기사고 조치 미이행에 야간인 점을 포함하여 피청구인과실은 20%로 봄이 적정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참조하여 청구차량이 선행 단독사고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차량이 야간에 선행사고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