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대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소로 우회전 중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사고장소는 대소로 구분되는 삼거리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선진입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우회전 출발하던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하기위해 교차로에 천천히 진입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빠른속력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발생된 사고
2. 우회전 챠랑이 조금더 주의의무가 있지만, 우회전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직진하는 차량도 양보의무가 있다고 봐야함.
3. 그럼에도 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먼저 진행하려다 발생된 사고
4. 따라서 본사고건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60%로 봄이 타당하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