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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39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차로 감소시 본선차와 합류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03 00:00
사고장소
남부 중앙교회 부근 》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합류구간에서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상동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청구인측의 차선변경에 기인한 사고로 청구인측 과실 70%가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사고장소는 본도로로 우측에서 합류하는 구간으로, 청구차의 합류도증 발생한 사고이나, 동영상 상 본도로 진행차량과 합류차량이 서로 1대씩 양보하며 순차적으로 합류하는 상태인 점 등 종합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