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합류구간에서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상동
■ 피청구인측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청구인측의 차선변경에 기인한 사고로 청구인측 과실 70%가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