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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9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회전(U-turn)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21 00:00
사고장소
교차로 》 경남 진주시 호탄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U턴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 중인 상태임.

2. 피청구인차량은 앞에 u턴하기위해 기다리는 차량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U턴을 함.

3. 피청구인차량 정차없이 바로 U턴함

4. 청구인차량은 앞에 U턴하려고 기다리는 차량을 확인후 서행으로 직진중에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5. 피청구인차량 방향지시등 켜지 않음.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비보호좌회전 및 상시유턴 가능한 장소에서 청구인차량 직진, 피청구인차량 U턴중 발생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상시 유턴 가능 구역 및 비보호좌회전 가능 구역으로 일반도로와 다른 특수성으로 보다 더 많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곳임.

2. 피청구인 차량은 비보호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에 가려지지 않은 시야방향에 먼거리의 차량이 진행해 오는것을 보고 U턴이 가능한것을 보고 회전함

3. 위를 종합하여 본 사고는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가능한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차량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주장

4. 과실은 청구인, 피청구인 각 50%가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장소인점,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유턴대기중인 차량뒤에서 일시정지없이 유턴한 점, 피청구인차량 방향지시등 작동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점, 양 차량 주행속도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