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8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대향차간의 중앙선침범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4-09 20:15
사고장소
명화평지길 46-1 》 광주 광산구 명화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편도1차로 도로를 1차로 진행중, 피청구인차량은 마주보고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부위를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삼거리를 진행 중,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 교차로 안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맞은편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2. 이 사고가 청구인차량의 중앙선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 책임으로 야기된 사고이기는 하나, 사고지점이 교차로 안이라는 사실,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대법원 97다31648 판례에서 판시하는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으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30%정도의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야간에 음주상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방향에서 정상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에서 마주오던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한 일방과실 사고

2. 청구인은 교차로 진입전부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여 이를 목격하고도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여 볼때 사고장소는 커브길이며, 청구인차량은 교차로가 막 시작되기 직전인 횡단보도 직전에서 음주만취로 인하여 핸들을 조작하지 못한채 진행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차량측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

3.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을  주장. (참고로, 청구인차량은 대중교통인 택시)

결정이유
편도 1차로 도로를 교행하던 차량 간 충돌사고. 동영상 및 교사원 기재에 따르면,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가로등이 없어 시계확보가 곤란하였던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중앙섬 침범을 회피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