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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7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대로 우회전차와 소로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5-08 13:00
사고장소
교차로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우회전 중이고, 피청구인은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전방에서 도로합류위해 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측면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진행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직진 중 사고임.

2. 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진행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선 진행중인 청구인차량 확인치 못하고 진행하다 측면충돌한사고임.

3.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과 충돌 후에도 횡단보도 지나서 정지했다는 것은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로

4. 231도 3항적용 청구인 20% : 80% 피청구인차량으로 결정됨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이며, 청구인 차량은 합류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은 정상 직진 중 입니다.

2. 청구인 차량이 방향 지시를 하지 않고 진입

3. 피청구인 차량이 합류도로로 진입하고 일정 거리를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주의하지 않고 바로 본 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결정이유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 우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중함. 피청구인 차량 파손 부위, 청구인 차량 진행도로가 대로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