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우회전 중이고, 피청구인은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전방에서 도로합류위해 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측면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대로에서 진행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직진 중 사고임.
2. 청구인차량은 우회전 진행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선 진행중인 청구인차량 확인치 못하고 진행하다 측면충돌한사고임.
3.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과 충돌 후에도 횡단보도 지나서 정지했다는 것은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로
4. 231도 3항적용 청구인 20% : 80% 피청구인차량으로 결정됨이 타당하다고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이며, 청구인 차량은 합류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은 정상 직진 중 입니다.
2. 청구인 차량이 방향 지시를 하지 않고 진입
3. 피청구인 차량이 합류도로로 진입하고 일정 거리를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주의하지 않고 바로 본 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