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피향하였지만 충격된 사고임
- 주장사항
1.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차량에게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는 마주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인지하였을 때 발생된다고 주장
2. 본사고는 청구인측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인 차량은 어떠한 방향지시등도 없이 좌회전중 발생한 사고이며, 청구인 차량은 우측으로 피향까지 하였지만 접촉한 사고임
3. 따라서, 본사고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하여야 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전방 주시를 하며 천천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거의 좌회전을 완료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2. 비록 피청구인차량의 비보호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차량의 과실 5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