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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6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주(정)차중인차와 진행중인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5-12-04 00:00
사고장소
도산공원 정문 맞은편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차량 주행 중 불법 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차량 우회전 진행 중 우측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 진행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였음.

3. 이에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20%에 해당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인해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공사현장으로인해 부득이하게 주차라인에 조금 벗어나주차한상태임.

2. 청구인차량 운전부주의로 우회전시 차량의 회전반경을 잘살피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3. 피청구인차량과실은 무과실이라 주장

결정이유
주간에 이면도로에서 도로모퉁이에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의 불법주차과실을 일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