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차량 주행 중 불법 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청구차량 우회전 진행 중 우측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 진행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차량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였음.
3. 이에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20%에 해당함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인해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사고임.
-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공사현장으로인해 부득이하게 주차라인에 조금 벗어나주차한상태임.
2. 청구인차량 운전부주의로 우회전시 차량의 회전반경을 잘살피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함
3. 피청구인차량과실은 무과실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