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22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 좌회전차와 대향 녹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2-29 10:35
사고장소
한국은행 앞 도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촤회전 신호받고 직진하였으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하고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받고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1. 경찰서 조사건으로 청구인 차량 2차량 적용된 사고

2. 과실도표상으로는 청구인 차량에도 과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고 당시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도저히 교차로를 빠져 나갈 수 없어서 정차된 상황이었고 정차된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가다가 접촉한 사고임

3. 사고원인은 피청구인 운전자의 운전실수로 인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 무과실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출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통과중에 청구인 차량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내로 진입 좌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한 사고

-  답변사항

1. 본 사고건은 경찰서에 신고되어 경찰관 출동 조사하여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차량이 인정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정식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아 불완전 신고조사건이 되었음을 청구인 측도 알고 있는 사실

2. 그러나 청구인측은 정식처리되지않은 사고임을 이용하여 피청구인 및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기망하여 청구인을 피해자로 심의접수함

3. 본 사고의 내용은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가 정상신호로 변경되어 출발하여 교차로로 진입 통과중이었으나 청구인 차량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내로 진입하여 정체된 차량들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정지를 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피할수 없어 청구인 차량과 접촉 한 사고임.

4. 따라서 무리하게 들어오는 청구인 차량을 피할수 없었고 급정차시 후행에서 따라오는 차량 들과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청구인 차량을 피하면서 주행하였음.

5. 그러므로 본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사고로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의 일부를 감안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은 20%적용됨이 타탕하다고 주장

6. 본 사고건과 비슷한 사고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388554 구상금건의 판결로 미루어 보아 피청구 인 과실은 20%가 타당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 양측의 사고현장 약도, 충격지점, 충격부위에 비추어 청구차량이 기좌회전하여 거의 완료단계에서 피청구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의 사고. - 피청구인은 청구차량이 적색신호로 바뀐 후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했다고 하나 무리한 진입을 입증할 증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