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213
자동차 A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자동차 B
녹색 직진
Main 213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황색) 신호에 교차로에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나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자동차B : 녹색 직진
자동차A : 황색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자동차B : 녹색 직진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20 0
3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도로상황이 정체중임이 확인됨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입(꼬리물기)한 경우에는 과실을 30% 가산한다.(이 경우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동영상 등에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심의접수번호 2016-022210
 
주간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녹색화살표 신호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정체로 인해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맞은 편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신호로 바뀌자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피청인차량의 우측중앙 부분과 청구차량의 우측뒷범퍼가 충돌한 사고. 청구차량 이미 좌회전을 거의 완료한 시점인 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등 고려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