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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18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진입 좌회전중인 차와 녹색 직진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03 00:00
사고장소
롯데마트 부근 》 대구 동구 율하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4차선에서 직진신호 받고 직진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꼬리물기로 좌회전 시도 중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 4차선에서 직진신호 받고 직진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꼬리물기로 좌회전 시도 중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충격한 사고

2. 피청구인 차량 정상신호 좌회전중 좌회전 완료 시점에 차량이 정체되어 진행을 못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편 틈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

3.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사고로 보아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을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편도3차선도로 1차선에서 정상신호 좌회전중 차량정체로 서행중, 우측편 편도4차선도로 4차선 직진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 정상신호 좌회전 중 좌회전 완료 시점에 차량이 정체되어 진행을 못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편 틈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없다고 주장

결정이유
직진 대 대좌회전. 피청구인도 청구차량이 정상직진신호에 직진 중이었음을 인정함.